‘관피아 방지법’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기존 민간기업 1만3586곳 이어 지정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000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새로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1000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처별 의견 조회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은 모두 1만3586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재취업 창구로 지목됐던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 업무 및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새로 포함된다. 학교 및 병원법인, 기본 재산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이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