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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제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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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시행도 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0월이면 현재 19대 국회가 끝난 뒤라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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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