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청장에 예산편성-재분배 권한 英, 독립된 통계 위원회가 폭넓게 자문
선진국들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캐나다의 통계청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급인 캐나다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각 부처의 통계 수요를 점검할 수 있다. 청장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부 장관에게 하도록 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두고 국가통계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통계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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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