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라라SNS
광고 로드중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방송인 클라라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의 음성 통화 내용이 담긴 일부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클라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8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우리 측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문제 확대를 원하지도 않고 상대를 따로 고소할 계획도 없다”고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해당 보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쓰고 그랬겠나.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 회장은 “내가 화나면 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 쓴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쓴다”고도 했다. 더불어 그는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네가 전화하고 카톡 보낸 것들, 다른 전화로 해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도 했다는 것.
채널A는 이를 두고 “협박처럼 들린다”고 표현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방어적 입장에서 나온 정황이 참작될 순 있겠지만 분쟁 중 그의 이러한 발언을 상대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 태도라고 느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널A는 “(녹취록이) 앞뒤 정황이 다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의 발언만으로 전체를 속단할 수는 없다. 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여지를 남겼다.
광고 로드중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4) 대표와 대화 중 또는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22일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클라라의 매니저였던 김모(43)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젼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