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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녹취록·면담영상 등에 비춰 범죄혐의 인정

입력 | 2015-03-16 16:03:00

사진=동아일보DB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녹취록·면담영상 등에 비춰 범죄혐의 인정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4) 대표와 대화 중 또는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22일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클라라의 매니저였던 김모(43)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그러나 경찰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대표와 만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실과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젼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이에 앞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 내용 등은 이미 언론에 거의 모든 전문이 공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에 대한 근황을 상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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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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