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김영란 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 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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