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등 7월부터 겉면에 상호 써야… 주택가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 설치
7월부터 대형마트와 시장 등 하루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실명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생활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업체는 봉투 겉면에 상호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정보가 없는 종랑제봉투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또 마트 및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쓰레기를 집중 살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4월부터 주택가 공동 쓰레기 수거장인 ‘재활용 정거장’에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가 설치된다. 현재 1000곳인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2000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해 각 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데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올해는 10%, 내년에는 20%까지 줄이도록 지시했다. 감축량 목표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3배 증액(t당 6만 원)해서 받는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면 이듬해 반입 수수료를 10% 깎아준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