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는 신체기준 제한이 32년 만에 완화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 때 신장과 체중, 가슴둘레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키 165~195cm, 몸무게 55~92kg,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만 의경 선발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해당 규정은 의경 제도가 시작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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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