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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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 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는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승무원들을 해고 했고,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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