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광고 로드중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광고 로드중
간통죄의 고소 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 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