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6대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에 ‘구간 단속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으로 제한 속도 규정(상부도로 시속 100㎞, 하부도로 80㎞)이 있지만 단속카메라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4.42㎞의 영종대교의 다리 양쪽 끝의 육지부에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간 단속카메라는 시작과 종료시점 통과시간을 측정,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장비다.
2000년 11월 개통한 영종대교는 강한 바람으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또 도로포장이 6.5㎝에 불과해 속도감지선 매설에 필요한 노면 깊이 8¤10㎝에 못 미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
광고 로드중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