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김재철 전 MBC 사장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장이 수행비서 없이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 봐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방송 기관으로서 MBC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은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MBC 사장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0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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