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소멸시효를 넘기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씨 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인 것을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지목한 데에서 사건 이름이 붙여졌다. 피해자들은 2009년과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각각 3~7억 원씩 받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한 김창근 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에 대해서도 “김 씨기 복권된 이후 혼인한 오모 씨 등에게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김 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혼인 후에도 계속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