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동물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예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버려진 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개가 6644마리로 69.5%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618마리(27.4%)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