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대표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1년 9월경 유 전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법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가상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했던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성공보수’ 성격으로 4억 원을 더 받기로 합의서까지 썼지만 유 전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