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또는 영세사업자(5인 미만)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9일부터 시행돼 5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 원.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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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