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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선고, “모든게 꿈이었으면…다시 과거로 돌아갈수 있다면”

입력 | 2015-02-04 08:51:00

사진=동아일보 DB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 병장은 조사에서 "평소 선·후임병과 부대 간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초소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 병장 사형 선고 임 병장 사형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