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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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선고’
총기 난사사건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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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따.
또한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임 병장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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