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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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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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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