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말 美 동북부 눈폭풍때 오바마따라 사우디 방문 집비워 ‘권력 넘버4’도 법앞에 예외없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건가.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집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50달러(약 5만5000원)의 벌금 딱지를 받았다.
미 동북부에 눈폭풍이 몰아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내 고급 주택가인 버컨힐 지구. 눈 청소 차량이 6층짜리 고급 맨션 앞에 멈춰 섰다. 청소 회사 직원은 집 주인의 요청대로 60cm가량 쌓인 눈을 치우려 했으나 집 앞 보도에 노란색 테이프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은 이를 경찰의 접근 금지 테이프로 판단하고 그냥 돌아갔다. 집 주인이 케리 장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케리 장관은 1985년부터 2013년까지 29년간 내리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을 지낸 데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았다.
하지만 노란색 테이프는 케리 장관 측에서 ‘지붕에서 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설치한 것. 케리 장관은 눈폭풍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 뒤늦게 이를 안 청소 회사는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직원을 다시 보내 케리 장관 집 앞 눈을 치웠다.
케리 장관 측은 실수를 인정했다. 글렌 존슨 케리 장관 개인 대변인은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케리 장관은 기꺼이 벌금 50달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