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영아살해 16개월만에 발각… 경찰 ‘당시 중학생 부부’ 검찰 송치 ‘출생신고 해야 입양’ 특례법 시행후 영아유기 2013년 225건… 4년새 4倍로 “현실 외면한 행정-법령 손질 절실”
이들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1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그런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면 나이 어린 부모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극단 선택 강요하는 입양특례법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른 연령대보다도 10대 미혼모는 아기를 호적에 올리기를 심하게 꺼려 오히려 아기가 버려진다는 것이다.
김홍중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뿌리 찾기를 이유로 특례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혼모에게 경제적 지원도 없고 사회적으로 편견도 심한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훗날 입양아들이 보다 쉽게 친부모를 찾게 하려고 만든 법안이 영아 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2012년 93.8% 등 국내 입양 중 90% 이상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못된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52명, 2012년 1048명 등 연간 1000명을 넘어가던 미혼모 자녀 입양자 수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에는 641명으로 뚝 떨어졌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3년 1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 생명 살리려면 미혼모 지원해야
미혼모에게 여전히 냉정한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이유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2인 가족 기준 월수입이 154만 원 이하인 경우 월 15만 원에 불과하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10대 부모’에겐 일자리 지원이나 양육정보 제공 등 아이와 먹고살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영아 유기와 살해는 미혼모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내몰려 벌어지는 일”이라 진단하고 “10대 미혼모가 늘어나는 만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손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