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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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부부와 관련해 허위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이영애(44)와 남편 정모(64)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회사원 윤모(35)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애 부부는 돈을 주고받는 등 일명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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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