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또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진술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기각했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