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올 7월부터 도입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 음식 교통 문화생활이 가능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유성구는 우선 올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11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은 2013년에 도입했다.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외국에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140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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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