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물의 금지한 계약위반”
배우 이승연 씨(47·사진)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론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 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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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