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 사건 현장, 사진 동아DB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해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데일리 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행사 관계자와 시공업체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데일리 관계자 4명, 경기과기원 3명, 행사대행업체 1명, 포스코건설 2명,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4명, 감리 1명, 소방공무원 2명 등이다.
이데일리TV 대표 김모 씨(62) 등 4명은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행사 대행업체 P사에게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또 공동 주최 주관자인 경기과기원 경영관리본부장 오모 씨(59) 등 3명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행사대행 P사 이모 총괄이사(41)는 공연 전 행사장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입건됐다.
또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건물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환풍구의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하청업체는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청을 줘 부실시공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하청업체는 시방서에 나타난 것보다 받침대 등을 적게 사용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사용했다. 책임감리자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 분당소방서 조모 씨(55) 등 소방관 2명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입건됐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