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70) 등 세월호 선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선장 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나머지 선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퇴선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퇴선명령이 없었다면 선장 등이 위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바람에 다수의 승객이 숨져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사실상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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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