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51)이 기내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기내에서 흡연을 한 김장훈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훈이 흡연을 하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했다. 이후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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