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파면하라” “직무 연관 업체 찾아가 먼저 요구… 금액 적지만 중징계 필요”
A 씨는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품·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거나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공직사회 혁신방안’(박원순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씨의 징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30만 원 수수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만으로 이미 서울시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이후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7건이다. A 씨 외에는 성범죄, 근무 태만 등이다. 이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2명, 성추행한 1명 등에게 모두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을 사안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 성희롱 피해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박원순 시장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밖에 근무지 이탈, 어학성적 위조 등을 포함한 2건도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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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