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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막말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감사 후보랍니다

입력 | 2015-01-15 03:00:00

70대 교수 폭행혐의로 기소-편의점 직원에 욕설해 과태료…
막말판사 척결 앞장선 서울변회… 후보등록 허용 ‘이중잣대’ 논란




70대 노(老)교수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의 ‘감사’ 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는 1만1000여 명의 변호사가 속한 최대 지방변호사단체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막말 판사’ 척결에 앞장서온 서울변호사회가 ‘막말 변호사’의 감사 후보 등록에는 눈을 감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치러지는 서울변호사회 감사 선거에 폭언과 업무방해 혐의로 과태료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변호사(49)가 출마해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감사는 서울변호사회장과 함께 별도 선출되는 고위 임원으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가게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서울대 명예교수 B 씨(74)에게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로 B 교수의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칙상 ‘현직’ 임원이 과태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엔 당연퇴임하도록 돼 있지만 과거 징계 ‘전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A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에 선출되더라도 바로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칙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또 2007년 8월 법원 여직원과 소송 서류 보완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통화 상대방 여직원이 “××년이 놀고 있어” “지원장과 대학 1년 선후배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한 A 변호사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했고 법원행정처와 노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008년 A 변호사가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앞선 법원 여직원 ‘막말’ 사례와 함께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관 평가를 자임한 서울변호사회가 이런 전력이 있는 인사의 감사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혀를 찼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직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일삼은 부회장에게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폭행 사건은) 아직 유죄 확정도 안 됐고 서울변호사회의 범죄 경력 조회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다. 관련 경찰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