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또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보인다.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A양이 맞는 모습에 놀라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말했고, 그 부모가 피해 원생 부모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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