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국토부 ‘뉴 스테이’ 장기임대 도입
8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를 300채 이상 짓거나 100채 이상 사들여 임대하려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금융, 세제 등에서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줘 분양아파트 수준의 임대아파트가 나오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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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이 임대아파트에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에선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전·월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8년 이상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민간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분양해야 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을 낀 월세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중위 전세금(전세금 중간 값)을 토대로 예상 임대료를 추산한 결과 △서울은 보증금 81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수도권은 보증금 6200만 원에 월세 62만 원 △지방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임대료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 이르면 이달 서울, 인천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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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존 터, 팔리지 않은 학교 터, 우체국 등 국·공유지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터의 일부를 건설사가 사들여 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제한을 풀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선별적으로 풀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1만 m² 이상 터에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로 지을 경우 이 지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구를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운영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대형 상가나 영화관, 사무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도심에 초고층 임대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이르면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 도하도시개발구역에는 대림산업이 가칭 ‘e편한세상 스테이’ 1960채를 짓는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터에도 1000여 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건설사 끌어들이려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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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브랜드 민간 임대아파트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택지 공급, 건설자금 대출, 세제 등에서 파격적 혜택을 줘 연 3% 수준인 임대사업 수익률을 연 5% 초반까지 맞춰줄 방침이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도 제정한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나 중산층에 대한 특혜 시비도 거론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공공 부문만큼 주어진 만큼 주거 취약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아파트 일부를 할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