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첫 상용화 광고한 SKT “국제단체 인정받아 발표한 것” “체험용 100대로 무슨 상용화냐”… KT-LG U+,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된 11일 서울 종로구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G플렉스2’를 이용한 3밴드 LTE-A 서비스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KT는 11일 “SK텔레콤이 9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3밴드(주파수)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방송 광고에 대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T 측은 “SK텔레콤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고객 체험용으로 수령한 ‘갤럭시 노트4’ 단말기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계는 고객 판매용이 아닌 ‘체험용’이므로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12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이미 3밴드 LTE-A 시험용 단말기를 이용한 테스트를 마쳤다”며 “체험용 테스트 단말기로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의 주파수를 묶는 기술(Carrier Aggregation·CA)을 적용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00Mbps의 속도를 구현한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에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이통사의 서로 다른 해석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됐고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개발됐으며 △이 단말기를 유료로 구매하는 고객이 있으면 ‘상용화’ 문구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제조사의 검수가 완료된 단말기가 △단순 체험용이 아닌 고객 판매 목적으로 유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KT는 삼성전자가 SKT에 배포한 휴대전화에 ‘체험단용’이라는 문구가 적혔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으로 판매된 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