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넘는 지역 등은 올해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가 있는 서울 송파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군·구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이상 청약경쟁률 초과), 인천 중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상 거래량 초과)가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