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발표]남은 의혹은 무엇 檢 “정윤회, 구체적 범법행위 없어” 野 고발 인사관여 논란은 계속 조사… 일각 “특검 재수사 불가피” 주장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5일 낮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우선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 자체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 씨의 포괄적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는 정윤회 동향 문건에 담긴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만 소환 조사하고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서면 조사만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언론이든 야당이든 정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을 제기한 건 없지 않느냐”며 “포괄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론 정 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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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씨와 이 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관여 의혹이나 안 비서관의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은 여전히 진위가 불분명하다. 검찰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 의혹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범위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비서관과 한 몸으로 보면 된다’며 청와대 인사 창구로 지목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유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면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 의혹 당사자를 소환조사할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유 전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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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