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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새 첫날일 1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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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 부분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고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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