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존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바꿔 소송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다른 지방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바꿔 소송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대형 로펌의 공격적인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건수는 2009년 1258건(1조1098억 원)에서 지난해 1881건(2조7688억 원)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광고 로드중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