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땅콩 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이기에 조사 후 구속 될 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하기 조치됐던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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