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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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운항정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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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한 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운항정지, 시끌시끌하다”, “대한항공 운항정지, 난리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대한항공 운항정지.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