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수 72억중 4556만원… 서울시, 1순위로 배분 받아 한남동 집 세금 안 내 또 오를수도
서대문세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0년 1월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3년 넘게 납부를 거부하면서 체납한 지방세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4556여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서울시가 홈페이지(seoul.go.kr)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자택에서 압류한 불상, 그림, 도자기 등 미술품 640점을 공매해 7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2월 이 돈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1순위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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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서울시에만 6979명, 금액으로는 1조1664억 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도 1482명이나 됐다.
개인으로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84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조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018’ 휴대전화(PCS) 사업을 했었다. 이 밖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제이유개발이 112억 원으로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 조치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