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연말 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공개하면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환급받도록 도왔다.
연 말정산 변경사항은 우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이 핵심 포인트. 이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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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바뀐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 금으로 환급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처리된 상황이다. 이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추가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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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