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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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강제규정 없어 알콜 농도 측정 안해...
음주 수술한 의사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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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C군은 의사 B씨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C군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C군을 진료했다.
C군 부모는 B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여부만 측정하는 감지기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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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