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과세표준 7000만원 직장인이… 年의료비 300만원 지출했을때 72만원→45만원으로 환급액 감소
국세청은 1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수준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총 소득에 바로 적용해 정해진 세금에서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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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였던 월세 공제 대상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넓혀졌으며 집주인과 마찰이 우려돼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방식일 때에는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표준 7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45만 원만 환급받는다. 반면 과세표준 12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지금까지는 18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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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