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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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종료됐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 서면이 동아일보를 통해 나왔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 김모 씨가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협박하는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진당 교육부장 김모 씨를 포함해 과거 이적단체 활동으로 처벌받거나 가담한 인물 18명은 통진당 당원교육위에서 활동했고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원 판결문에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황 전 비서에게 우체국 택배로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 전 비서의 얼굴 사진과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김 씨는 협박문에서 “민족을 배신한 네놈”, “우리 민족은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하고 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 지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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