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해… 새정치연합 날선 비판에 직면… 선거법 위반혐의 겹쳐 입지 험난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18일 성명을 통해 “6·4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은 김 시장은 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내걸고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무(무상)급식 지원 중단’ 행렬에 동참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본인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당 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김 시장에게 미온적인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시장의 의무급식 중단 동참은 당 정체성 파기 선언인 만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김 시장에게 당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 김해시의원 8명 전원과 무소속 1명도 김 시장에게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당 강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살림살이와 시민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시가 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분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예비비에서 급식비 75억 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