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 및 광고에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과 폼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는 백해무익”,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냥 끊자”,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해야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 생산 업체를 규제하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