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7홈쇼핑 승인案’ 공청회
“영리법인이 이익의 100%를 재투자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이 안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 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신규 홈쇼핑 자격요건 및 승인방안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가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7홈쇼핑이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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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기존 사업자들의 판매수수료율이 높다면 홈쇼핑을 하나만 더 만들 게 아니라 진입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게 낫다”며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사업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갈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청권 침해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1개 이상 허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영 모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왔다. 홍 교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 해도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홈쇼핑 사업자에게 편성비율, 재투자 등 의무만 과도하게 줄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남게 만든 다음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의 황기섭 팀장은 “만약 제7홈쇼핑이 완전 공영제로 간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T커머스 사업자 10개까지 더해 17개 홈쇼핑 사업자 중 17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공영 홈쇼핑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특수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규 홈쇼핑이 직접 수익을 못 내도 판로가 없던 창의·혁신 제품을 먼저 소개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의 6대 홈쇼핑으로 진출시키는 등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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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