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고 3년-피해발생 10년內 방통위 개정 시행령 29일 발효… 기업 과징금도 매출 1%서 3%로
앞으로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관련 통지를 받은 지 3년 내 또는 피해 발생 10년 안에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누출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까지 3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이용하지 않는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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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이날 사행산업사업자인 한국마사회로부터 협찬을 받은 KBS(5400만 원), MBC(2600만 원), EBS(2700만 원), MBN(900만 원)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