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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차량 운전자 구속...사고 당시 속도 135.7㎞

입력 | 2014-11-12 15:00:00


레이디스코드 차량 운전자 구속...사고 당시 속도 135.7㎞

레이디스코드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모씨를 구속 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레이디스코드는 9월 3일 새벽 1시 30분께 대구에서 진행된 방송 녹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소정과 애슐리, 주니외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것 같다"는 박 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제한속도 100㎞인 영동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로 감속해야 했지만 55.7㎞ 초과한 135.7㎞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편, 박씨의 구속과 관련해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2일 OSEN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 같다. 아직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레이디스코드. 사진 = 레이디스코드 공식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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