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국민의 뜻을 단단히 거스르는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다. 1년에 6개월도 일을 안 하고 연봉만 2억여 원(보좌관 등 급여는 제외)을 받는다. 다른 월급쟁이 노동자처럼 무노동 무임금의 법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는 특별대우는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200명으로 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분발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되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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